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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공사대금] - 승소, 태양광판넬을 설치했는데 공사비를 안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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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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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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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는 사랑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00시에서 태양광판넬 공사를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23. 8. 7. 피고 P 회사의 의뢰로 충청남도 00시 주택에 태양광설비를 금 3,400만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 8. 8. 태양광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 의뢰인 역시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대응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항은 (채무자)은 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3. 8. 16.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23. 8. 19.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할 무렵 청약의 철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그래도 최대한 공사비를 돌려받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민을 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전략을 짠 것입니다.

 


 

 

2. 선린의 변론 전략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민법 제668조 본문 및 단서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착오한 바가 없고, 계약 철회 가능기간을 도과하여 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피고의 반박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했는데 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까.”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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