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분쟁조정제도] -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물품대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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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쟁, 법정 가기 전 공정거래조정원 활용법
김유신 변호사
지난 5월,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故 남창식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유일하게 남긴 것은 10권의 수첩.
수첩에는 원청 업체의 만행에 가까운 갑질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골프 티켓을 대신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까지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관련 내용은 KBS 추적 60분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납품 단가, 하도급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을까요???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제도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장점 -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점'
큰 장점은 조정원에서는 일반 민사 재판에서 조정과는 달리 조정이유와 조정 결정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실무에 있던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주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거의 소송과 유사할 정도로 판단을 내려줍니다.
다른 민사재판의 일반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결렬이라고만 결과가 나오게 되어, 그동안 조정을 하기위해 애썼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선린에서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에서도 A사의 대금 청구금액이 74억원까지 되었는데 공정원에서 판결문에 가까운 결정문을 내줬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조정이 결렬되면, 신청인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가 차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점도 해당 제도에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의‘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조정원 분쟁조정실에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위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분쟁조정안내’,‘분쟁조정관련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는 분쟁의 내용, 상대방, 피해 내역, 요청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면담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검토 후 분쟁조정협의회가 개최되는데, 협의회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한 후 합리적인 조정결정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조정결정서가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일정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하게 되고, 양측이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4. 조정결정의 법적 효력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협의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바,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어 일방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별도의 소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결정을 거부하거나 회신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협의회는 조정안 거부로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게 되고, 신청인은 민사소송, 공정위 신고, 중재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모색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5. 결어
이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소송으로 가기 전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서 작성부터 사실관계 소명, 법률적 쟁점 정리 및 증빙자료 구성 등에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신청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도급 대금 문제, 불공정거래, 계약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정신청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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