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건설회사가 의뢰받아 지은 건물을 회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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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고 면허를 이유로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이후에 법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16년간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 소유자에게 부동산 권리를 되찾아주는 ‘진정명의 회복’ 사건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온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A 씨는 경기도 안성시 00동 일대 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자금을 투입해 다세대주택(X 빌라 다동, 라동)을 신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전문 면허가 없어, 건설업 단종면허를 가진 P 건설사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해당 법인이 청산된 이후에도 일부 미분양 세대는 원고가 계속 소유·관리해왔고, 세금도 납부하며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P 회사의 체납세금 문제로 부동산 일부가 공매 절차에 경매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P 씨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 P 회사의 대표청산인 Q 씨는 “이 사건 건물이나 명의신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 없고,
해당 부동산의 존재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Q 씨가 과거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실질 자금 투자 및 건축주로서의 위치 입증, 토지매수 영수증, 지가 출납부, 건설계약서 등으로 원고가 실제 건축주임을 입증
● 세금 납부 내역, 임차인과의 계약서, 수리요청 문자 등을 통해 원고가 현재까지도 실질 소유자로 기능해온 사실을 증명
●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성 강조
-> 1995년 이후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 청구로 소유권 주장 정당성 확보
● 대법원 판례(2012다97864, 2006다18402 등)를 근거로 원고가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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