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태권도 학원 초등학생 강제추행 무혐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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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운영하는 학원 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학원의 원장이 원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고소당했으나, 오산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를 통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P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원생 중 한 명인 초등학생 A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2. 고소 사실
P 양의 부모는 학원 관장인 A 씨가 상담 중 P 양을 상담실로 불러 허벅지 사이에 가두고, 두 손을 잡으며 눈을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터치하거나 엉덩이를 친 행위가 있었으며,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1) A 씨가 십수년 이상 같은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일로 원생들이나 부모님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린 적 없이, 모범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밝히며, A 씨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2) 고소인 P 양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원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P양의 평소 성격, 태도 등을 밝히며, P 양의 언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P 양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안들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행 행위 혹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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