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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태권도 학원 초등학생 강제추행 무혐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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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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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운영하는 학원 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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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학원의 원장이 원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고소당했으나, 오산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를 통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P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원생 중 한 명인 초등학생 A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2. 고소 사실

 

P 양의 부모는 학원 관장인 A 씨가 상담 중 P 양을 상담실로 불러 허벅지 사이에 가두고, 두 손을 잡으며 눈을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터치하거나 엉덩이를 친 행위가 있었으며,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1) A 씨가 십수년 이상 같은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일로 원생들이나 부모님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린 적 없이, 모범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밝히며, A 씨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2) 고소인 P 양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원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P양의 평소 성격, 태도 등을 밝히며, P 양의 언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P 양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안들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행 행위 혹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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