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유류분반환청구] -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해 3억 5,000만 원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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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살아생전 장남에게 수 개 필지의 토지를 증여한 후 돌아가셨는데, 남은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상속재산 분쟁의 핵심은 공평한 재산 분배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는 가족과 형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범죄나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선린 상속연구소는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등 복잡한 상속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 문제를 15년 이상 해결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남을 상대로 동생 4명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게 된 성공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부친이 살아생전 장남 P 씨에게만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한 후 사망하였고,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동생들(A 씨 외 3명)이 P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선린에서는 피고 P 씨를 상대로 합계 4억 2,000만 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P 씨 측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금전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원고들의 고유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A 씨는 2022년경 위 망인의 위임을 받아 망인의 금 5,000만원짜리 정기예탁금계좌를 해지한 후 5,000만원을 위 원고 A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생전 증여에 해당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1) 감정신청을 통해 증여 재산의 가액 특정
감정신청을 하여 P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해 P 씨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2) 동생들의 유류분 부족액 소명
동생들(A 씨 외 3명)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가액은 P 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동생들이 P 씨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특별수익에 대한 반박
그러나 5,000만 원은 부친이 원고 A 씨의 처가 질병으로 수술 등을 받게 되어 부친 자신을 보필한 A 씨의 처에게 위 금원을 준 것이므로, 원고 A 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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