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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손해배상 피소] - 펜션 후기 작성했는데 3천만원 민사소송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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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8-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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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이용한 뒤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다는 이유로 펜션 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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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5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15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항상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린 민사연구소의 15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의뢰인의 것입니다.

 

여름철 휴가를 위해 기대를 안고 펜션을 예약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도착했을 때, 기대와 전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야놀자나 여기어때 등 앱을 이용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유저가 많은데요. 만일 실제 숙박시설을 사용하였는데 앱에서 광고한 상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비싼 돈을 주고 휴가를 즐기려고 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리뷰가 있으면 업체의 매출에 상당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업체 후기를 올렸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펜션을 이용한 후기를 앱에 남겼는데, 펜션 운영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는 가족들과 휴가를 가기 위해 숙소 검색 플랫폼을 통해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도착해 보니 공간도 좁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휴가를 마치고 귀가한 A는 플랫폼 후기란에 펜션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함(“1개 조차도 아까운 펜션”) 등을 후기글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펜션 운영자 B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올렸을 뿐인데 소송을 당하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2. 원고(상대방)의 주장

 

피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후기글을 올려 이로 인하여 원고의 펜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러한 허위의 후기글로 인하여 원고의 펜션을 찾는 다른 손님들이 펜션 결정에 있어서 혼선을 줄 것이며 향후 원고 펜션의 매출에 있어서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펜션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이미지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피고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후기글을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3. 선린의 변론 전략

 

 

A가 올린 후기글이 주로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로 볼 만한 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후기글을 작성한 이유가 펜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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