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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투자금반환 피소] - 동업자가 투자금 8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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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9-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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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금전거래를 수차례하다가 대납금 8천만원 청구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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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수년간의 금전거래가 누적된 동업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 종료 이후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대응으로 1천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P 씨 부부는 과거 피고 A 씨 부부와 함께 빵 도매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입니다. 사업은 원고 부부 명의로 운영되었지만, 피고 측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마트를 병행해 운영하였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들은 피고가 마트 매출 일부를 착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반대로 피고 측도 대여금 미반환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금전관계의 분쟁이었습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원고 P 씨(상대방)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마트 매출 30,905,400원을 임의로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예비적으로 사업 운영 당시 피고를 대신해 물품대금 47,170,9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78,076,3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이익을 반반 나누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매출 일부를 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금전 대여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들은 원고들과 빵 도매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마트는 피고 이우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그 매출 30,905,4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적 청구 관련,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마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 30,905,400원은 당연히 피고 이우균에게 귀속되어야할 것인바,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주장 자체로 불분명

 

기존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이미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대납금상당수는 실질적으로 양측 간 거래 내역이 뒤섞인 결과로,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 금액의 대폭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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