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이혼, 위자료] - 소취하, 자기, 여보라며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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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지 25년 아내가 가정폭력, 의처증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는데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경찰서 긴급신고 112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출동은 필요 없는데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 9년 전부터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칼을 들이대고, 2년 전에는 골프채를 들이댄다며, 남편이 의처증이 약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25년의 혼인생활 동안 수차례 바람을 폈던 것이 사실이고 A 씨가 P 씨에게 칼을 들이댄 적도 없는데요.
2.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아내인 B 씨가 원고로 기재된 소송문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A 씨가 근거 없는 의처증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원고의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행위까지 자행하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씨는 당황스럽고 놀라서 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을 통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하였을까요??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재산분할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각 60%의 비율의 지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원고가 피고를 의처증 심한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피고가 폭력적 행동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원고는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를 반복하면서 상간남과 외도를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민법 제840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반복적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14.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부제소합의에 따라서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주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하여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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