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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특별한정승인] - 사망한 친동생이 남긴 1억 원 카드빚,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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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회 작성일 25-06-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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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특별한정승인 - [인용 - 사망한 남동생이 신용카드채무 1억원을 남겼는데 자매들이 갚아야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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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고인(막내동생)이 사망하면서 신용카드 채무 1억 원이 남겨졌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친형제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B 씨는 각각 수원과 충남 대전에 거주하는 자매로, 20246월경, 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인은 생전에 재산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을 하고서 사망할 때까지 가족들과 일체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뒤늦게서야 그가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장례도 고인의 동거녀와 관련 공무원의 연락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와 B 씨는 상속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없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었고, 몇 달 뒤 청천벽력 같은 1억 원 신용대금 청구 소송 서류를 받게 됩니다.

 

2. 신용카드회사의 주장

 

P 회사에서 고인의 미상환 신용카드 대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고, 고인의 상속인인 A , B 씨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20246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 A 씨와 B 씨는 고인의 채무 존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상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신용카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채무액을 조금 조정해달라며 추심팀 직원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채무의 승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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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법무법인 선린은 즉시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수원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02

    고인이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아온 점,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P 회사의 소장이 도달한 시점(2024.11.초경)에 비로소 채무를 알게 된 점을 입증자료와 진술서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03

    청구인들의 단순승인은 기간이 도과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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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 특별한정승인 인용

 

수원가정법원은 2025120,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상속재산목록 한도 내에서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 상속재산이 100만원이고 상속채무가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으로 변제하며 상속채무에서 전부 면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5. 인용 결정 이후의 선린의 업무 신문공고 절차

 

특별한정승인은 인용 결정 이후에도 3개월 이내에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인용 결정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린은 결정문 송달 이후 즉시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5일 내 채권신고 기간 도과 확인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 가능성을 제한하고 법적 리스크를 종결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및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망 이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한 한정승인과 달리, 법정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상속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채무 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과 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빚 뿐인 상속채무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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