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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판매대금 사기, 횡령] - 수사단계 무혐의, 변제능력 없이 6천만원 지불각서를 썼다고 사기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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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5-08-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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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휴대폰위탁판매업

사건경위

사기·횡령 모두 불송치 받은 6천만원 지불각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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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약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무액과 변제 기한 등을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 민사적으로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소인 A 씨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KT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 P 씨와 약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탁판매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A 씨가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고소인은 A 씨가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각서를 썼다며 사기로, 보관 중인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되었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평택, 수원, 부천 수도권 사무소뿐 아니라 전국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 씨의 변호를 맡아,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기와 횡령 모두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상대방(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피고소인 A 씨가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각서 작성 후에도 채무 변제는커녕 일부 금액을 임의 용도에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기망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위 금원 상담의 채무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횡령

 

A 씨가 위탁 판매 약정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개를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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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가. 민사와 형사의 구분 강조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분쟁이며, 변제 능력 유무만으로 형사상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02

    나. 변제 의사와 거래 경위 입증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소인이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다양한 정황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소명했습니다.

  • 03

    다. 횡령 혐의 반박 단말기 매입·판매 과정에서의 대금 처리 내역을 명확히 제시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이 단순한 거래 처리 과정의 오해임을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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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경찰의 판단 무혐의 불송치

 

군산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기 사안의 지불각서는 문서의 형태 및 작성 경위 등을 통해 피의자가 고소인의 요구(고소인이 미리 작성해 둠)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채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향후 변제의사를 밝힌 문서라고 보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횡령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 시점은 2019. 4.경과 2019. 5.경으로, 지불각서 작성 시점인 2019. 11.경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대로 지불각서 작성 당시 고소인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위 단말기 대금도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다.

 

결국 경찰은 사기와 횡령 모두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지불각서 작성 = 곧 사기 아님 : 채무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제 능력·의사 입증의 중요성 :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각서 작성 시점의 상황과 변제능력이 없었더라도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변제 능력 없이 지불각서를 썼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형사상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평택, 수원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무 문제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 구분과 사실관계 정리를 철저히 하여, 이번 사건처럼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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