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승소, 갑자기 전원주택의 지붕이 사라지고, 집이 파손되었는데 수리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자영업자
직업 : 60대
사건경위
생판 모르는 남이 시골집의 지붕을 철거하며 집을 파손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소중한 주택이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철거로 파손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수리비 2,900만원을 받아내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수원특례시 00면에 위치한 312번지 대지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와 이 시골집을 오가며 주말이나 틈틈이 거주하던 상황이었고, 해당 주택은 벽을 보강하고 지붕을 수리하는 등 계속해서 사용·관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 지붕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본채와 사랑채, 창고의 지붕은 물론, 충격에 의해 벽과 기둥에도 균열이 가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 피고들(상대방)의 주장
P 씨는 자신이 철거를 지시하긴 했지만, Q 씨가 장소를 잘못 안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철거를 진행한 Q 씨는 자신이 철거를 맡은 대상이 해당 주택이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Q 씨는 원래 P 씨로부터 철거를 의뢰받았고, 수원특례시 인근의 다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주소를 혼동하거나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A 씨 소유 주택을 철거한 것이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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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씨에 대한 명확한 불법행위 입증: A 씨 소유 주택에 대한 명백한 무단 침입 및 철거는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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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의 도급인 책임 추궁: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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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요건 입증: 철거 대상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며,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Q 씨는 A 씨에게 2,91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P 씨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음
결국 A 씨는 철거를 직접 수행한 Q 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철거 지시자인 P 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주소 착오나 현장 확인 미흡은 법원이 중대한 과실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액으로 보전받으면 되기 때문에, 원고가 만족하는 선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다.
6. 결론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집이 철거된 상황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선린의 대응으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실수로 집이 철거되거나 재산이 파손된 경우,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려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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