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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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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 인용, 특별이익제공위반 출산축하금 줬다고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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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5-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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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보험설계사

사건경위

보험가입자에게 출산장려금 줬다고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당했는데 집행정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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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약

 

16년간 보험설계사로 성실하게 일해온 A 씨는 출산을 축하하며 보험 가입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어 2차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결국 금융위원회는 2025A 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단순한 출산축하 명목의 소액 지급이 생계를 잃을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A 씨가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금품을 주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모집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며, 반복된 위반은 법률상 설계사 자격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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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가.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문구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2회가 자동적으로 등록취소로 이어지는지, 혹은 3차 위반 시까지 누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02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A 씨는 2023년 2차 업무정지 이후 2년 가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등록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87누373 판결, 택시운전사의 행정조치 처분)에서 인정한 행정의 장기 미제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03

    선린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해당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취소소송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게 되고, 강제집행정지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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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2552, A 씨가 제기한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지한다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법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보험업법 제재 규정의 모호성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의미와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은 추후 법 개정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사전 예고 없는 등록취소

2차 정지 당시 등록취소를 예고하지 않았고, 무려 2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정입니다.

 

 과잉제재 논란

18만원 축하금 지급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제재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6. 결론

 

법무법인 선린은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히 법령에 따른 기계적인 등록취소가 아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A 씨의 권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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