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연구소 [부당해고구제신청] - 합의, 헬스장 트레이너 부당해고당했는데 3개월 만에 500만원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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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헬스 트레이너
사건경위
✅ “부당해고구제신청 - [화해결정 / 트레이너 부당해고당했는데 노동위 화해로 3개월만에 사건 해결]”
1. 사건의 요약
A 씨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헬스장 P 회사(부천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 위촉계약’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었고,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 PT 수업, 회원 응대,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평소 과도한 페널티와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내부에서 푸념한 것이 지점장 귀에 들어갔고, 2025년 3월 13일 돌연 사무실로 호출되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3월 21일까지 회원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됩니다.
2. 헬스장의 반박
P 회사는 A 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독립 계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고 과정에서도 서면 통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구두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명확해,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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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서 형식이 위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A 씨가 P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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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OT 및 PT 수업 배정이 지점장의 지시에 의한 것 헬스장 내부 청소 및 포대 정리, 라인으로의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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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는 사전 해고 예고도 없었고, 서면 통지 역시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 자료들(출퇴근 기록, 페널티 내용, OT/PT 수업 관련 자료, 회원 리뷰,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 이전, P 회사 측에서 조정에 응하면서 2025년 6월경, A 씨의 전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P 회사가 A 씨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표면상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청소, 출퇴근, 업무지시,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
페널티 방식의 통제 및 불이익 제공은 근로계약 관계를 방증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회원 클레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음
노동위 사건도, (합의)조정절차에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음
6. 결론
이 사건은 피트니스 업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계약서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 업무 실태는 정형화된 근로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실질 근로관계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500만 원의 합의금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표면적인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실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부당해고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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