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누적소송건수

  • 0

    업무사례
  • 0

    상담 건수
  • 0

    상담신청건 수

의뢰인 인터뷰

성공사례

최고의 결과를 위한 연구와
승소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민사 연구소
[시효중단확인의소] - 승소, 민사소멸시효 10년 지나도 돈 받을 수 있다? 소송으로 9,400만 원 지킨 사례

10년 전 9400만원 빌려가놓고 안 갚아 시효중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요약   10년 전 대여금 9,400만 원을 빌려간 P 씨.그 이후 갚지 않고 있다가 A 씨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판결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3년 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P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현재 선린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재판, 바로 청구이의의 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P 씨는 주장합니다.   “A 씨와 예전에 합의했어요.원금 9,400만 원에서 5,64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했고,그 중 1,700만 원을 제가 갚았으니, 나머지는 면제된 겁니다.”   그리고 A 씨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청구이의 사건은 현재 조정 절차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3. 시효중단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   민사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의 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시효중단 방법:   소송 제기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예: 이자 일부 납부 등)   ???? 이 중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바로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의 반박   P 씨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경 A 씨와 감액 및 조건부 면제 합의를 했다.   1,700만 원을 변제했고,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A 씨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시효중단의 소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2025-07-24
  • lawyer

    김상수 변호사

  • lawyer

    김유신 변호사

  • lawyer

    김세은 변호사

자세히 보기 >
  • 민사 연구소
    [시효중단확인의소] - 승소, 민사소멸시효 10년 지나도 돈 받을 수 있다? 소송으로 9,400만 원 지킨 사례

    10년 전 9400만원 빌려가놓고 안 갚아 시효중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요약   10년 전 대여금 9,400만 원을 빌려간 P 씨.그 이후 갚지 않고 있다가 A 씨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판결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3년 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P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현재 선린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재판, 바로 청구이의의 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P 씨는 주장합니다.   “A 씨와 예전에 합의했어요.원금 9,400만 원에서 5,64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했고,그 중 1,700만 원을 제가 갚았으니, 나머지는 면제된 겁니다.”   그리고 A 씨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청구이의 사건은 현재 조정 절차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3. 시효중단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   민사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의 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시효중단 방법:   소송 제기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예: 이자 일부 납부 등)   ???? 이 중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바로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의 반박   P 씨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경 A 씨와 감액 및 조건부 면제 합의를 했다.   1,700만 원을 변제했고,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A 씨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시효중단의 소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 lawyer

      김상수 변호사

    • lawyer

      김유신 변호사

    • lawyer

      김세은 변호사

  • 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 승소, 선순위보증금이 7억인데 설명 없이 계약?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게 된 사례

    선순위보증금채무가 7억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임대인들의 갭투자로 인해 전세금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행태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 숫자는 적지가 않을 겁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다가구주택 301호에 전세로 입주하며 P 씨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Q 씨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집주인 P 씨가 소유하고 있던 해당 주택은 이미 7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무와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중요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P 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2. 상대방의 변소   ▶ 공인중개사 Q 씨는 "A 씨에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공했고, 선순위 보증금과 위반건축물 사항까지 설명했으며 A 씨도 이에 서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역시 “중개사가 법적으로 해야 할 설명을 다 했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시점도 오지 않았으니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lawyer

      김상수 변호사

    • lawyer

      전호성 변호사

    • lawyer

      한두희 변호사

  • 상속 연구소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9억, 재산은 1억원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채무가 9억인데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전문팀입니다.상속은 ‘받는 일’이라기보다 ‘정리하는 일’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례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셔야 추후에 보정이 안 나옵니다.   1. 사건의 요약   2025년 3월,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던 고 P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총 세 명이었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장남과 차남은 상속을 원치 않아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둘째 딸 A 씨만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재산은 약 1억 4천만 원, 채무는 9억 6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단 1인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2.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극재산 (총 1억 4,067만 9,056원)부동산 2필지   경기도 가평군 00리 답: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1억 590만 원   강원 횡성군 ㅁㅁ리 임야: 약 2,239만 원   금전채권(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약 1,231만 원   나. 소극재산 (채무 총 9억 6천만원)기흥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체납액 총 9억 6,457만 2,240원 (2건)   다. 장례비장례식장 사용료, 장의용품 등 총 946만 원 지출   이처럼 채무가 자산의 7배 가까이 되는 구조로, 고인의 명의로 된 토지 외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유리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lawyer

      김상수 변호사

    • lawyer

      전호성 변호사

    • lawyer

      한두희 변호사

상담후기

의뢰인 분들의 소중한 후기

선린칼럼 more +

사건후기 more +

오시는 길 지역별 사무소 운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8
양원빌딩 4층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36,
흥금빌딩 6층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201호

Tel 1688-7173
Time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icon
  • icon
  • icon
  • icon
  • 서울 서초 사무소
  • 수원 사무소
  • 평택 사무소
  • 인천 사무소
  • 부천 사무소

방문상담신청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으며,
과정 중심의 성실한 업무 처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상담신청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