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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보증금반환청구] - 승소, 공인중개사 배우자가 짜고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임대차보증금반환 - [공인중개사실장이 보증금을 받고는 계약만료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1. 사건의 핵심 요약 빌라 원룸을 임차한 A 씨는 2017년 3월 B 씨와 인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 P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2년 후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되었고, 2019년 8월 해당 건물이 Q, R, S 씨에게 매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퇴거한 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중개사 P 씨는 이자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서를 작성했으나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새로운 임대인들 및 P 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피고)의 반박 피고 측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첫째, A 씨가 퇴거 이후에도 해당 원룸에 짐을 두고 있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둘째, A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비협조적이었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면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충분한 증거 없이 제기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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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무혐의, 회사 선배 USB 복사했다가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절도죄 - [무혐의 / 떨어진 직장 선배의 usb를 몰래 회사 컴퓨터에 복사했는데 고소당했으나 전부 방어]” 1. 사건의 요약 계약직 트레이너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탈의실에서 USB를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해당 USB는 정규직 동료였던 P 씨의 소유로, A 씨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용 PC에 연결했고, 자동으로 열린 탐색기에서 특정 폴더명을 확인한 후 그 전체 폴더를 PC에 복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USB를 헬스장 회원 탈의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사실상 반환 처리했으나, P 씨는 A 씨를 절도, 정통망법 제49조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사실 고소인 P 씨는 A 씨가 USB에 저장된 징계 관련 서류, 의견서, 이력서, 녹음 파일 등을 무단 복사해 열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USB 안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됐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침해라는 것이 P 씨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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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 전부방어] -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했는데
✅ “LH임대차보증금반환 -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제기했는데 방어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민사연구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예기치 않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2,5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방어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망 L 씨는 생전에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기도 시흥의 LH국민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A 씨가 소유한 것으로,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망 L 씨가 입주자로 입주한 구조였습니다. L 씨는 2024년 2월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L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인 P 씨 외 2명은 A 씨에게 망인의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대방(원고들)의 주장 원고들(P 씨 외 2명)은 망 L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A 씨에게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주소에서 피고 A 씨와 거주하기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이번 계약에서의 자기부담금에 갈음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결국 "상속인인 우리가 망인의 권리를 승계했으니, 피고 A 씨는 각 850만 원씩 총 2,55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